장애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장애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특정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어 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