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183일 이상 체류 시 해당 국가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지급액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 (독립적인 인적 용역): 이 조항은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 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정의됩니다. 조세 조약의 내용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조약에 따라 과세 면제되는 경우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1의2-2-1, 1의2-4-1 참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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