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차라 할지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고, 사업자 명의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화랑(법인사업자)이 B 그림구매자(법인사업자)와 C 그림판매자(사업자 없는 개인) 사이에서 그림 중개 판매를 할 때,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이자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화랑의 입장에서 그림(면세품) 중개 판매 시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는 과세매출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