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화랑(법인사업자)이 B 그림구매자(법인사업자)와 C 그림판매자(사업자 없는 개인) 사이에서 그림 중개 판매를 할 때,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A 화랑은 B 그림구매자에게 그림 판매 대행 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C 그림판매자(개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가 필요 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 화랑의 매출 인식: A 화랑은 그림 판매 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그림 총 판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A 화랑의 과세 대상 매출이 됩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 B 그림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C 그림판매자(개인)의 소득 처리: C 그림판매자는 해외에서 작업한 미술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소득은 C 그림판매자의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화랑은 C 그림판매자로부터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A 화랑과 C 그림판매자 간의 판매 대행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B 그림구매자의 증빙 처리: B 그림구매자가 그림 구입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A 화랑은 총 판매액이 아닌 본인의 수수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B 그림구매자가 총 판매 금액 전체에 대한 비용 처리를 원한다면, A 화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외에 A 화랑과 C 그림판매자 간의 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추가 증빙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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