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원천세 신고 시 '조회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기자료를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정기 신고 자료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거나, 조회하려는 기간의 자료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한 후 수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