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룸 인테리어 비용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5년을 바탕으로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의 성격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부속설비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15년~40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수선, 유지, 보수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