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인적용역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사비'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 처리의 목적에 따라 '급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과 상황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