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로서 주사업장과 업종이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종된 사업장의 업종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는 존재하므로,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종된 사업장은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단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항목이 '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