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인가요?
2025. 11. 26.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립됩니다.
근거:
-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및 건물분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인별로 지방자치단체 관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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