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차변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기에 발생한 수익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맞습니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당기에 인식해야 할 수익이지만, 아직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 회계 기간 말에 자산으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이자 수익 중 연말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나, 월세가 후불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월의 임대료 수익 등이 미수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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