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퇴직 시 유효기간 3년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직장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현재 3년이 아닌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하여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신청 시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적용 기간: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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