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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