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월에 퇴사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9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2025. 11. 26.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9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연간 정산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9월까지는 이러한 정산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료가 확정되므로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퇴직 정산 보험료 발생: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보다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연말정산처럼 당해 연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재산정된 보험료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정산 과정이 9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정산 절차가 9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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