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에서 4대보험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돌려줘야 하나요?
2025. 11. 26.
4대 보험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 4대 보험 전환: 4대 보험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며, 3.3% 원천징수는 중단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 이미 납부된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돌려받을 필요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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