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시 정직, 무급휴직, 출산휴가 직원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26.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정직, 무급휴직, 출산휴가 직원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직 및 무급휴직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및 무급휴직 직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납부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 출산휴가 직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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