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정직, 무급휴직, 출산휴가 직원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직 및 무급휴직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