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환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다음 달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조정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월 미환급세액' 항목에 기재되어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조정환급을 선택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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