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추가징수세액을 공제하지 못했는데, 귀속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세액을 추가징수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1. 26.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추가징수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귀속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추가징수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세액은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시점에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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