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액과 적격증빙 수취액의 차이가 과도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