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글램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램핑장 운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과세 여부 확인: 글램핑장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같이 면세사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 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은 반드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글램핑장 운영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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