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2010년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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