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얻으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노인 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이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세요.
4월에 과지급된 소득세 및 주민세 7,330원, 730원에 대해 9월 퇴사 시 전액 환급되었고, 기존 4월 원천세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4월, 9월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어 5월 신고서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9월에 덜 낸 소득세 7,330원과 주민세 730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인 사업자의 제품을 직접 사용 시 부가세 간주공급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