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참여 시 경로우대자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6.

    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얻으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노인 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80%를 근로소득공제받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공익활동형(예: 노노케어)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받으신 노인 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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