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이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세요.

    2025. 11. 2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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