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도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견본품은 일반적으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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