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매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납입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2. 미납 시 조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 법적 대응: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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