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유튜브 수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익 인식: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유튜브 수익은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한 외화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 처리: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수익이므로,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수익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구글 지급 내역 등)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합니다.
사업자 등록: 만약 유튜브 활동이 법인의 주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유튜브 수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예: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의 성격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