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건비 7,000만원을 초과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 신고된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다른 세무상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경정청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금을 더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추고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