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의 정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매출 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나, 특정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과세 대상 자가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면세전용 사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전액 공제받은 후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면세전용으로 간주되어 자가공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면세사업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