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공급의 정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매출 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나, 특정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자가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면세전용 사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전액 공제받은 후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면세전용으로 간주되어 자가공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면세사업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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