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납부 시작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1. 26.
네,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납부의 시작 기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은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천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소득은 연 1천2백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은 연 3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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