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간주공급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6.

    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담보 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3.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 특정 창고 증권의 양도: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5. 공매 및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강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6. 수용에 따른 철거 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인 철거될 재화
    7.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8. 신탁재산의 이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재화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 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되어 별도의 부담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