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26.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이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과세되는 경우:

    1.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면세전용)
    2. 영업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유류를 임직원의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주유하는 경우 등
    3.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단,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재화의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단,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2.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3.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6.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7.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8. 기계장치 등 제조 설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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