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업자의 제품을 직접 사용 시 부가세 간주공급 해당 여부

    2025. 11. 26.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즉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가 공급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공급의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과세 대상 자가 공급: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면세 전용: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과세 제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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