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혜택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2025. 11. 26.

    창업 감면 혜택을 받는 도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혜택이 배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이나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창업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이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창업 당시의 정책적 지원 목적을 벗어나, 사업 확장을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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