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는 배당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고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익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