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727,273원, 부가세 72,727원에서 인건비 3.3% 원천징수 후 703,273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공급가액 727,273원, 부가세 72,727원에서 인건비 3.3%를 원천징수한 후 703,273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은 공급가액이 아닌 인건비(용역 제공 대가)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727,273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인건비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지급액이 인건비 성격이라면, 공급가액 727,273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은 23,999원 (727,273원 * 3.3%)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703,274원 (727,273원 - 23,999원)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부가세 72,727원을 더한 총액 800,000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하는 대가가 인건비(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비용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인건비라면 공급가액 727,273원에서 3.3%인 23,999원을 원천징수하여 703,274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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