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창업 감면 혜택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전하는 지역 및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더라도 창업일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 창업 시 적용받았던 지역의 감면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등록 연도와 실제 사업 활동 시작 연도가 다를 경우 감면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이전하는 지역의 세법 규정과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