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파산 신청 시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 신청 시 경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대여금은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회계상 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손금 산입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 불능 채권을 확인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이를 손금에 포함시키면 소득금액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주로 자산 가치 감소에 적용되는 반면, 대여금은 채권이므로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비용'은 손상차손이 포함될 수 있으나, 대여금 회수 불능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차감 후 손금 산입이 회계 및 세무상 일관된 처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수 불능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회계 및 세무 모두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리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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