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6.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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