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과지급된 소득세 및 주민세 7,330원, 730원에 대해 9월 퇴사 시 전액 환급되었고, 기존 4월 원천세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4월, 9월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어 5월 신고서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9월에 덜 낸 소득세 7,330원과 주민세 730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4월 원천세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4월과 9월의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더라도, 5월 신고서까지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9월 퇴사 시 환급받은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 미환급세액 처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4월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남아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4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9월 퇴사 시 과납된 소득세 및 주민세 7,330원과 730원을 전액 환급받으셨다면,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5월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4월 및 9월의 수정신고 내용이 5월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신고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산세 적용 여부: 9월 퇴사 시 환급받은 소득세 및 주민세는 이미 납부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는 '덜 낸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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