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제외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초단시간 근로일수'에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며, 이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