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2025. 11. 26.
퇴직위로금은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 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 합의금은 소송 합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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