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2025. 11. 26.

    퇴직위로금은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기타소득: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 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 합의금은 소송 합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의 근로소득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