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법인사업자)이 개인으로부터 그림을 중개 판매할 때, 그림 판매자(사업자 없는 개인)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6.

    화랑(법인사업자)이 개인으로부터 그림을 중개 판매할 때, 그림 판매자(사업자 없는 개인)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 개인의 미술품 판매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 즉 사업자 등록 없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만약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도 미술품 판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 판매자의 거래 빈도와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의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미술품 판매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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