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중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직원이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중지를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각 보험별 신고 기한 내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퇴직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퇴직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는 각 보험 기관의 홈페이지(EDI 또는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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