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인도 조건에서 공급가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6.

    안녕하세요. DDP 인도 조건에서 공급가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DDP 조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증금 및 마일리지 처리 방식: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를 현금 대신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DDP 조건의 특성: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수입 통관 비용, 관세,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외에 판매자가 부담한 세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고객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관련 사례: 판매자(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마일리지로 고객에게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할인 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에서 공급가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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