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집에서 자사 발행 쿠폰과 외부 플랫폼 발행 쿠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BBQ 치킨집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할인 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외부 플랫폼(예: 배달앱)에서 발행한 쿠폰이나 고객이 미리 충전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 발행 할인 쿠폰 (BBQ 자체 쿠폰):

      • BBQ 치킨집에서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은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10,000원짜리 치킨을 구매할 때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2. 외부 플랫폼 발행 쿠폰 (배달앱 쿠폰 등) 및 충전금: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외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고객이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충전금의 경우,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충전금은 결제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선수금에 해당하며, 실제 상품 구매 시점에 매출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포인트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고객별 포인트 운용 내역을 구분 관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충전된 포인트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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