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작성: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출자 이행: 사원들은 정관에 기재된 대로 출자를 이행합니다.
임원 선임: 사원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합니다. 감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설립등기: 출자 이행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소하며,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