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로 인해 초과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인수인계가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교대 근무자의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 업무의 성격 및 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