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임차보증금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료(월세)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천징수 의무의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세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세환급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부가세환급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