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11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분에 대해 신고하시려면, 해당 기간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설정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11월에 발생한 조기환급분은 1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기환급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예: 7월~9월, 12월)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수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