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별도로 보관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체크카드도 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이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