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불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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